순회교육지원
목적
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 정도 및 환경에 적합한 교육 기회 제공을 통해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을 실현하고자 함
운영 방침
-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순회교육계획을 작성·운영
-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학교나 의료기관, 가정 또는 복지시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교육 실시
- 재택교육대상학생은 가정 통신 출석 체험 교육 등을 통해 수업일수 확보
- 특수교육 관련 자문과 상담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통합교사, 학부모, 일반학생에게 특수교육에 관한 자료 및 정보 제공
운영 방법
- 추진 절차
-
- (가) 순회교육대상자 파악
- - 취학의무 유예자, 가정·병원 및 법인·개인 등이 설립한 복지시설, 기도원, 기타 보호시설 등 의무교육 및 학령기 교육 미 수혜자 파악
- - 재택 : 초등학교에 편입시켜 관리할 수 있도록 함
- - 특수학급 미설치교 : 특수교육 선정·배치 관련 공문 등으로 특수교육대상자 조사
- - 순회교육지원계획과 관련한 공문에 의거, 순회교육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접수
- (나) 순회교육 실시 통보
- - 신청서를 제출한 대상학생(영·유아 포함)들의 가정, 시설, 학교, 대상학생의 상황을 고려하여 순회교육시간표 작성
- - 순회교육 담당교사, 순회일시, 수업 장소 등 순회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통보
- (다) 개별화교육계획 작성
- - 각급 학교의 장은 매 학년의 시작일로부터 2주 이내에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
- -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정보 수집
- -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학기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 작성
- - 특수학급 미설치교의 경우 순회특수교사가 개별화교육지원팀 일원으로 참여하여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지원
- (라) 순회교육 실시
- - 개별화교육계획에 의거하여 순회교육후 순회교육지도록 및 평가서 작성
- - 순회교육 대상 초등교육과정 편성·운영에 의거 순회교육 실시
- 세부 지원 내용
-
- (가) 특수학급 미설치교 순회교육
- - 담당인력 :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 특수교사
- - 대상학생 : 특수학급 미설치교 특수교육대상학생
- - 교육 내용
-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수준에 적합한 개별화교육계획 수립하여 실시
- 교과목 및 사회부적응 행동 수정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
- - 순회교육 지원 방법
-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의 순회 특수교사가 지원하는 것을 원칙
- 지원학생이 많을 경우, 미설치교 인근의 특수학급 담당교사가 지원
- 주 1~2회, 1회당 2시간(초등은 1시간에 40분 기분, 중등 저학년은 1시간 45분기준)으로 운영 하지만 학생의 상태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
- - 교육과정 운영
-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및 기본교육과정을 중점으로 학생의 수준에 따라 단계적이고 순차적인 교육과정을 적용함
- 시간 배정은 당해 학년의 교육과정 준수
- - 기타 지원내용 :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합교육 시 필요한 교육과정 수정 자료지원, 장애이해 자료 지원 등
- (나) 재택 순회교육
- - 담당인력 :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 특수교사
- - 대상학생 : 취학의무 대상자중 신체활동의 심한 제한으로 통학이 어려워 재택순회대상으로 선정된 학생
- - 교육 내용 : 학생의 생리적 측면, 감각 및 지각 영역, 운동 능력 및 신체적 기능, 지적 능력 및 정서 발달 등을 고려한 교육 내용
- - 지원 방법
-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의 순회특수교사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- 담당교사가 학생을 방문하여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- 주 1~2회, 1회당 2시간(1시간에 40분 기준)으로 운영 하지만 학생의 상태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
- - 교육과정 운영
- 순회교육 대상학생의 장애정도에 따른 교육과정 재구성
- 교육과정 시간 배정은 도교육청의 기준에 의거함
- 순회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급 학교의 장이 정하되, 특수교육대상자의 상태와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감독기관(시·도교육청)의 승인을 얻어 30일의 범위 내에서 줄일 수 있음
- 시·도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가정교육, 통신교육, 출석교육 및 체험교육 등을 통해 수업일수 확보
- 개별화교육계획에 수업일수 확보방안을 명시하여 사전계획에 따라 순회교육을 운영
- 통학지원 등 가능한 지원을 확대하여 학교에 출석토록 권장
- - 재택교육대상학생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및 기록
- 소속 학교에서 관리
- 의무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은 초등학교에 편입시켜 관리
- 행동발달상황 및 기타 종합 의견은 순회교육 담당교사가 정보 제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