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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추가접수] 학교밖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원금(아동특별돌봄 및 비대면 학습지원금) 추가접수 안내 등록일 2020-11-11
작성자 이세렬 조회 1053
첨부파일 ★아동양육 한시지원 지원금 신청서(배포용).hwp

※ 4차 추경 아동양육 한시지원의 학교 밖 아동 '미신청자'에 대한 안내이며, 초중고 재학생 및 기존 신청자는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

※ 교육부 공지사항 링크
https://www.moe.go.kr/boardCnts/view.do?boardID=333&boardSeq=82412&lev=0&searchType=null&statusYN=W&page=1&s=moe&m=0501&opType=N

1. 기간: 2020. 11. 3.(화) ~ 11. 13.(금) 9:00~18:00(12:00~13:00 점심시간 제외)
* 공휴일은 접수 제외

2. 장소: 경기도 여주교육지원청 (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181)
* 아동의 주소지 기준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청(아동의 주소지 기준이 아닌 교육지원청에서는 접수 불가)

3. 지급액
- 초등학교 학령기(2008년 1월~2013년 12월 출생아): 1인당 20만원
- 중학교 학령기(2005년 1월~2007년 12월 출생아): 1인당 15만원

4. 지원 대상: 2005년 1월~2013년 12월 출생 아동 중 국립·공립·사립 초·중·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대한민국 국적 아동
*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(외국인 제외)지원으로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
* 대안학교, 홈스쿨링, 국제학교 등은 학교 밖 아동으로 신청 필요(홈스쿨링 등에서 임의로 학년을 정하는 경우도 있으나, 학년과 무관하게 생년월일 기준으로 지원 대상)

※ 지급제외
-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(신청접수 시작일 기준(9.28.))
* 원칙적으로 아동수당과 동일하게 90일 이상 국외 체류 시 지급 대상이 아님


5. 신청: 대상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서류 제출
- 신청자: 대상 아동 보호자 또는 대리인

6. 제출 서류

1) 필수제출서류
①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서 (첨부파일 참고)
② 보호자 신분증(확인용) *주민등록증, 여권, 자동차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, 청소년증
③ 주민등록등본
-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포함 출력
- 동거인원 포함 표시, 신청접수 시작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등본
④ 아동 혹은 보호자 명의의 통장사본


2) 대리신청시 추가서류
① 아동양육 한시지원 관련 위임장
② 보호자 신분증 사본
③ 대리인 신분증(확인용)
* 대리 신청 시에도 반드시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급 신청서에는 대리인이 아닌, 보호자 가구원의 자필서명 기재

3) 개별적 상황에 따른 제출 서류
① 가족관계증명서(아동과 보호자가 같은 세대가 아닌 경우)
② 시설입소 확인서(시설 보호 아동)
* 시설입소 아동의 경우 ‘디딤씨앗통장’이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디딤씨앗통장으로 수령
③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(난민)

7. 지급방법: 신청 접수 및 서류 등 확인 후 신청 된 계좌로 지급

8. 지급시기: 11월 말 경 지급 예정

※ 제출 서류 검증 및 보완
- 재학생 중복신청 여부, 국외 체류 여부, 보호자 해당 여부 등 확인
- 제출서류를 통해 보호자 판단이 어려울 경우 보완·추가 서류 제출 요청할 수 있음

9. 문의사항: 경영지원과 이세렬(☎880-2371)

제4유형:출처표시+상업적 이용금지+변경금지
여주교육지원청 민원봉사실 안내
담당자 담당부서 전화번호
유석훈 정보화팀 031-880-23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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