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안내문 | 등록일 | 2020-11-1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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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박기철 | 조회 | 1126 | |
첨부파일 |
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팝업창 게시 안내문(경기도교육청)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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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안내문
★★부정행위자를 신고, 적발보다는 예방이 최우선입니다.★★
《부정행위 해당 유형》 ①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②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,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③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④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⑤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⑥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⑦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⑧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⑨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⑩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,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⑪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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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| 담당부서 | 전화번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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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석훈 | 정보화팀 | 031-880-23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