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 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