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습소설립 단계별확인사항
교습소설립 단계별확인사항
민원인 |
담당공무원 |
확인사항 |
임대계약 및
인테리어 공사 전
교육지원청
담당자와 상담 |
사전검토 |
1. 교습자의 자격 확인
2. 교습장소의 용도 및 직통계단 확인
3. 교습소시설 주변의 유해업소 확인
4. 내부 인테리어가 교습소설립 기준에 맞게 계획되었는지?
* 우리교육지원청에서는 민원인의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 |
임대계약
인테리어 공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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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건축물 대장의 실소유자와 임대 계약
2. 내부 인테리어를 교습소 시설 기준에 맞게 공사 |
서류접수 |
서류검토 |
1. 구비서류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
2. 대리인인 경우 해당서류 확인 |
현장확인 |
종합검토 |
1. 교육지원청 담당자 현장 확인
2.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보완 후 교육지원청에 통보 |
신고증명서 수령 |
신고증명서
발급 |
1. 신고 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, 신고 수리
2. 신고 수리 통보
3. 관할 시청 세무과에 면허세 납부 후 신고증명서 수령 |
신고수리 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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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세무서에 사업자등록
2. 학생안전 보험 가입 후, 교육지원청에 통보 |
교습자의 자격
-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
-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
-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
-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- 「자격기본법」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
-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(專任)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
-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(시ㆍ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)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
-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「출입국관리법」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
교습장소
- 건축물의 용도: 제2종 근린생활시설, 교육연구시설
- 교육환경의 적정: 동일건물내 유해업소가 없어야 함
-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범위(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)
- 총포화약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, 천연가스, 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
-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
- 도축장,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, 폐기물(쓰레기)수집장소
-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․처리하는 시설
- 감염병원, 감염병 격리병사, 격리소, 감염병요양소, 진료소, 가축시장
- 카바레, 스텐드바, 접대부를 고용한 술집(룸싸롱, 카페, 이와 유사한 업종), 단란주점, 유흥주점, 무도장, 무도학원, 담배자동판매기, 노래연습장
- 호텔, 여관, 여인숙,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
- 사행행위장, 경마장, 경륜장, 경정장(각 시설의 장외발매소 포함)
- 컴퓨터게임장(성인용 게임장), 성인용 및 아동용 전자오락실
- 기타교육환경유해업소(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참조)
- 전화방, 성기구 취급업소(국가청소년위원회 고시), 비디오물 감상실
- 일명 미니게임기(인형뽑기 포함) : 2008.8.4.부터 적용됨
※ 교육환경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학교교과교습학원(교습소)을 설립·등록할 수 없음.
- 예외
- 학원을 설립하려는 건물의 연면적이 1,650㎡이상 건축물의 경우에는 학원이 유해 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이내의 같은 층에 있거나 수평거리 6m이내의 바로 윗 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이 있을 수 있다.

교급소 신고자가 알아야 할 사항
- 교습장소의 면적제한은 없으나, 교습자의 편의를 위하여 칸막이 할 경우 불연재를 사용
※ 수용인원은 1㎡당 0.3명 이하
- 교습소는 1인 1개소 1과목에 한하여 신고 수리
- 강사 별도 채용 금지(출산, 질병등의 경우 교육지원청에 신고 후 임시교습자를 둘수 있다.)
※ 학습자의 편의 제공을 위한 보조요원 1명 채용가능
- 교습소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 받을 수 있는 인원은 9인 이하 (피아노는 5인이하)
교습소의 명칭
- 학원, 교실, 학교, 연구소, 음악원, 스쿨 등의 혼돈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 사용은 불가
- 교습소의 명칭 : 고유명칭 + 교습과목 + 교습소
- 기존 신고된 동일 과목 교습소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
신고시 구비서류
- 교습소 설립·운영 신고서 1부
- 교습소 위치도 1부(자세히)
- 주민등록증 제시
- 교습자의 자격 증명서류 1부(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서등)-원본제시
- 교습장소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(원본 제시)
- 사진(3x4) 2매
- 교습소 시설평면도 1부(거리, 면적 표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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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주교육지원청 민원봉사실 안내
담당자 |
담당부서 |
전화번호 |
이지현 |
평생마을협력팀 |
031-880-239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