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인 | 담당공무원 | 확인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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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계약 및 인테리어 공사 전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상담 |
사전검토 | 1. 설립자의 자격 확인 2. 학원시설의 기준 면적, 용도, 직통계단 확인 3. 학원시설 주변의 유해업소 확인 4. 내부 인테리어가 학원설립 기준에 맞게 계획되었는지? * 우리교육지원청에서는 민원인의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 |
임대계약 인테리어 공사 |
1. 건축물 대장의 실소유자와 임대 계약 2. 내부 인테리어를 강의실 기준 면적에 맞게 공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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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접수 | 서류검토 | 1. 구비서류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 2. 대리인인 경우 해당서류 확인 |
현장확인 | 종합검토 | 1. 관할 소방서 담당자 현장 확인 2. 교육지원청 담당자 현장 확인 3.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보완 후 교육지원청에 통보 |
등록증 수령 | 등록증 발급 | 1. 등록 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, 등록수리 2. 등록 수리 통보 3. 관할 시청 세무과에 면허세 납부 후 등록증 수령 |
등록 후 | 1. 성범죄 경력조회 후 강사 채용 등록 2. 교습비등 등록 3. 학생안전 보험 가입 후, 교육지원청에 통보 4.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|
규모별 | 건축물용도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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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동일건물내 학원 면적) | ||
500㎡ 미만 | 교육연구및복지시설 또는 2종근린생활시설(학원) | 면적 산출시에는 하고자 하는 학원과 동일 건물내 기존학원 바닥면적 모두 포함 |
분야 | 계열 | 교습과정 | 실구분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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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업기술 | 기술산업기반기술 산업응용기술 정보처리기술 간호보조기술 문화관광 |
기계, 전기, 건축 등 디자인, 이.미용 등 통신기기, 컴퓨터 등 간호조무사 출판, 방송, 관광 등 | 실습실 | 60㎡ 이상 |
국제실무 | 외국어 | 어학 | 강의실 | 90㎡ 이상 |
통역, 번역 | 강의실 | 60㎡ 이상 | ||
인문, 사회 | 인문, 사회 | 행정, 경영/회계, 통계 | 강의실 | 60㎡ 이상 |
성인고시 | 강의실 | 90㎡ 이상 | ||
경영실무 | 경영관리 사무관리 등 | 금융, 보험, 부동산 등 속기, 속독, 속셈 등 | 강의실 | 60㎡ 이상 |
예능 | 예능 | 국악, 서예, 음악, 미술, 무용, 웅변, 화술, 만화, 연극, 바둑 등 | 실습실 | 60㎡ 이상 |
입시검정 | 보통교과 | 입시 | 강의실 | 인구5만이상 시, 읍면지역 160㎡ 이상 인구5만미만 시, 읍면지역 90㎡ 이상 |
검정고시 | 강의실 | 90㎡ 이상 | ||
보습 | 강의실 | 60㎡ 이상 | ||
독서실 | 독서실 | 열람실 | 90㎡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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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| 담당부서 | 전화번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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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지현 | 평생마을협력팀 | 031-880-239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