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·등록·신고된 시설로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에 기여하는 시설
형태별구분 | 원격교육형태 | 사업장부설 | 시민사회단체부설 | 언론기관부설 | 지식·인력개발사업관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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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치자요건 | 개인,법인 | 종업원100명이상 사업장경영자 |
설치요건 참조 | 설치요건참조 | 지식·인력개발 관련 사업경영자 |
법인 : 1. 총회 회의록,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상에 평생교육시설 운영을 목적에 명시한 후 제출 2. 이사회회의록 또는 총회회의록에 평생교육시설 신고(변경) 사항을 명시한 후 제출 개인 : 주민등록초본, 이력서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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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대상 및 설치요건 | 신고 | 신고 | 신고 | 신고 | 신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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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해당 사업장의 종사자(종업원)의 수가 100명 이상인 사업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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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자 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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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대상 | 불특정다수(성인) | 사업장 고객(성인) | 불특정다수(성인) | 불특정다수(성인) | 불특정다수(성인) |
교육과정 |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교육과정은 금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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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시민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| - 지식·인력개발사업과 관련된 교육과정 | ||||
학습비 및 환불규정 | 설치·운영자가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 정하되, 평생교육법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합(학습비 이외 추가 징수 불허) | ||||
학습비 반환기준에 의함(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3) | |||||
시설·설비 | 1.동영상: 서버 등 2. 전화 : 통신설비 3. 기타 : 해당설비 |
급수, 냉·난방, 채광, 조명, 환기, 방음, 소방(소방은 소방법 준용) | |||
건물용도 | 2종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 등 | ||||
평생교육사 배치기준 | 평생교육사 1명 이상 | ||||
비고 | 정보통신매체이용 단, 국가간 원격교육은 자유 무역협정 체결인 경우만 허용 | 사업장 시설이용 종사자 확인 : 직원명부 또는 4대보험관련서류 첨부 | 위 신고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단체 | 위 신고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| 신고요건 4가지 모두 만족 |
공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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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격교육형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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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장부설 | 직원 명부(종사자(종업원) 100명 이상 확인) 및 재직증명서 |
시민사회단체부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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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론기관부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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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식·인력개발 사업관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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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| 담당부서 | 전화번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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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지현 | 평생마을협력팀 | 031-880-239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