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정/배치안내
목적
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/교육장 또는 학교장에게 신청한다.
<신청서류>
- 특수교육대상자 기초자료 카드 : 재적학교 담임교사 작성
- 특수교육대상자 선정/배치 신청서

- 장애인복지카드사본, 장애인증명서, 장애인등록증사본, 장애인진단서 중 1 가지
-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
- 주민등록등본 1부
※접수장소 : 특수학급, 고등학교 과정-도교육청, 중학교이하 과정-시/군 교육청
학교장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/배치 신청
특수교육대상자 선정/배치 신청서류를 접수한 학교장은
- 특수교육대상자 기초자료 카드
- 특수교육대상자 선정/배치 신청서
- 특수교육대상자 선정/배치 신청 접수자 명단 등을 교육감(교육장)에게 제출한다.
특수교육대상자 진단/평가 도구
특수교육대상자 진단/평가 도구
장애영역 |
진단/평가의 도구 |
시각장애 / 청각장애 및 지체부자유 |
- 기초학습기능검사
- 시력검사
- 시기능검사 및 촉기능검사(시각장애의 경우에 한함)
- 청력검사 (청각장애의 경우에 한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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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지체 |
- 지능검사
- 사회성숙도검사
- 적응행동검사
- 기초학습검사
- 운동능력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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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서장애 |
- 적응행동검사
- 성격진단검사
- 행동발달평가
- 학습준비도 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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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어장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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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장애 |
- 지능검사
- 기초학습기능검사
- 학습준비도검사
- 시지각발달검사
- 지각운동발달검사
- 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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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장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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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비고 : 정신지체를 제외한 장애영역의 진단/평가에는 각각의 방법 외에 장애인증명서, 장애인수첩 또는 의사진단서 등을 진단, 평가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