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영유아 교육지원
장애영유아교육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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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기발견
홍보
쟁정기관을 통한 기초 자료 수집
병원, 보건소, 장애관련단체, 어린이집 등과 연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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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 영아 선별
접수 및 상담
보호자 및 관련 기관장
생육력 조사, 대상자 관찰, 면담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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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별검사실시
특수교육지원센터 선별 검사
사회성숙도 검사, 적응행동 검사, 영유아 발달 검사
의료기관 연계한 선별 검사
영유아 무료 건강 검진 활용
의료 기관 의뢰
선별 검사 비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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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교육대상자선정 희망
진단 평가를 통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·배치
보호자 : 건강검사 통보서 및 진단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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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 영아의 교육 지원
교육지원, 지료지원, 가족지원
목적
장애의 조기 발견 및 선별로 2차적 장애를 예방하고 발달을 촉진시켜 가계 부담 경감 및 사회 비용의 최소화로 사회통합을 추진함
운영 방침
-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 발견 및 선별을 위한 홍보 실시
-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실시 전 선별 과정 실시
- 지역 내 특수교원 및 유관기관의 전문가 등으로 진단 평가위원 구성 운영
- 진단 평가 절차와 객관적인 결과 해석 및 교육수요자의 의견 반영
- 지역 내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
장애영아의 진단·평가
- 장애영아 진단·평가팀 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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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속한 시군구 교육청 특수교육담당 장학사, 유아특수교사, 치료사, 임상심리사, 소아과 및 재활의학과 의사, 사회복지사, 해당영아의 보호자
- 평가영역은 의료분야, 교육분야, 언어분야, 청력분야, 가족기능분야, 심리검사분야 등으로 구분
- 진단·평가팀 구성원들은 각 전문 분야별 진단 내용을 종합하고 협의과정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적격성 판정 및 교육 방향 제시
- 장애영아 진단·평가 형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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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·평가: 장애 영아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내방하여 진단·평가 실시
- 방문 진단·평가: 장애 영아가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진단·평가 팀이 가정이나 소속 기관으로 직접 방문하여 진단·평가 실시
- 유관 기관 협약 진단·평가: 의료기관, 장애인 복지관, 특수교육 관련 기관 협약을 통한 진단 평가 실시
- 장애영아 진단·평가 도구의 종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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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영·유아를 위한 사정평가 및 프로그램 체계(AEPS)
- 포테이지 아동발달 지침서
- 장애유아를 위한 캐롤라이나 교육과정
- 영·유아 언어발달 검사(SELSI)
- 아동기 자폐증 평정척도(CARS) 등
교육 지원
- 장애영아의 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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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교육적 배치 : 특수학교의 유치원과정,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, 순회교육
- 담당 교원 :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유치원과정 담당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
- 개별화교육계획 및 개별화 가족지원 계획 수립
- 개별화교육계획
- 일상생활에서 영아의 수행정도 평가와 가정에서 기록한 아동 발달평가 체크리스트, 아동발달 조사서의 내용 확인
- 가정방문을 통한 가정환경조사, 부모 상담을 통한 개별화가족서비스계획 수립정보 수집
- 영아의 발달기술, 행동, 지식에 있어서의 현행수준 결정
- 영유아가 생활하고 있는 환경 내에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행동 결정
- 가족과 주 양육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술, 행동, 지식 결정
개별화 가족서비스계획
- 다섯 개의 발달 영역에서 영아 상태를 결정하기 위해 가족 만남
- 가족의 관심, 가족의 우선 순위, 가족 지원, 영아의 강점과 요구에 관한 평가
- 실행과 감독으로 장애 영아와 가족을 위한 서비스 실시
- 순회교육 지원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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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인력 : 순회 유아특수교사
- 대상 영·유아 : 3세 미만의 장애 영아, 만 3세 ~ 만 5세까지의 장애 유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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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내용
특수교육대상 영·유아의 수준에 적합한 개별화교육계획 수립하여 실시
발달지체에 대한 조기교육 및 부적응 행동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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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회교육 지원 방법
유치원(특수학급 미설치 유치원), 보육시설, 의료기관, 복지시설,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 실시
수업일수는 각 시·도교육청이 장애영·유아, 교원, 교육기관의 실정, 학부모및 지역의 특수성 등에 기초하여 「순회교육대상 영유아의 교육과정 편성·운영」지침을 작성하고, 이에 근거하여 실시
장애 영·유아 순회교육 지원 계획
- 1. 순회교육 대상 : 만 3세 미만의 장애 영아, 만 3세 ~ 만 5세까지의 장애유아
- 2. 순회교육담당교사 : 유아특수교사
- 3. 교육내용 : 발달지체에 대한 조기교육 및 부적응행동수정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
- 4. 순회교육 실시 장소 : 특수학급 미설치 유치원, 보육시설 또는 가정
- 5. 수업일수 및 수업시간 : 각 유치원(어린이집, 가정) 주 1~2회, 1회당 2~3시간(1시간 : 30분 기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