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 대상학생 진단·평가 지원
목적
진단 평가를 통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여부 및 특수교육지원,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등 적절한 교육배치를 통한 학습권을 보장함
운영 방침
-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 발견 및 선별을 위한 홍보 실시
-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실시 전 선별 과정 실시
- 지역 내 특수교원 및 유관기관의 전문가 등으로 진단 평가위원 구성 운영
- 진단 평가 절차와 객관적인 결과 해석 및 교육수요자의 의견 반영
- 지역 내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
운영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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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선별검사 :
- 영유아는 무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건강검진결과를 활용「국민건강보험공단」에서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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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진단·평가 :
- 선별검사 결과 →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요청한 경우 →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요구 → 진단 평가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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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진단·평가 결과 :
- (가)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, 또는
(나)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하기가 애매한 경우 즉 장애가 의심되어 의료적 진단이 필요할 경우 → 병·의원에 의료적 진단을 의뢰 → 의뢰시 교육감이 진단비를 부담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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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진단·평가팀 구성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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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료적 진단 및 진단비 지급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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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령 7조 5항>
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·평가 과정에서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또는 학생이 이전에 의료적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료적 진단을 보건소, 병원, 의원에 의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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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교과부 해석>
‘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령’ 해설자료
진단·평가 과정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건소, 병원 또는 의원에 의뢰하게 되는 의료적 진단에 대해서 그 비용을 교육감이 부담하여야 하지만, 부모 또는 보호자가 임의대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료적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을 교육감이 부담하는 것은 아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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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가)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함에 있어 판단하기가 애매하여 의료적 진단을 의뢰하였을 경우,
- (나) 시각장애, 청각장애는 실제비용을 모두 지급하고, 정신지체 등 발달장애는 1인 10만원 내에서 진단비 지원
- (다)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시청에서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제외
- (라) 진단비 지급방법 : 학부모(학생) → 병원 진단 → 진단서 제출(특수교육지원센터) → 병원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청구 →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병원으로 송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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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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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가) 학교, 학부모 진단평가 도교육청으로 신청 : 진단평가 의뢰 공문(명단포함)은 경기도교육청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신청하고 첨부 서류 원본은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인편제출, 사본 1부는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제출
- (나)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평가 의뢰
- (다)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평가 실시 : 진단평가 의뢰 후 30일 이내에 실시
- (라) 특수교육대상자 진단·평가 및 선정·배치 세부 절차
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, 선정배치 절차
- 1. 계획 및 준비단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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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진단·평가 추진
계획 수립·안내
- 진단·평가위원 구성
- 위원 소집 및 연수
- 검사 도구 및 관련 서류 정비
- 각종 자료 수집
- 특수교육지원센터
- 2. 진단 평가의뢰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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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출대상
· 본인 또는 보호자
· 각급 학교장
(보호자의 사전 동의)
- 제출방법
· 인편, 우편, 공문 발송
- 교육장, 교육감
- 3. 진단 평가의뢰서
접수 및 회부(즉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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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교육장
(유, 초, 중학교)
- 교육감
(고등학교,전공과)
- 특수교육지원센터로
진단·평가 회부
- 교육장, 교육감
- 4. 접수 명부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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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접수 명부 작성
(성명, 소속, 생년월일, 성별, 주소, 장애유형, 기타)
- 특수교육지원센터
- 5. 진단 평가 시행 안내
및 관련기관 협조 의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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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 학교 안내
- 보호자 및 대상자 안내
- 관련 기관 협조 의뢰
(병원, 보건소, 사회 복지관, 장애인복지관, 보육정보센터, 기타)
- 특수교육지원센터
- 6. 진단 평가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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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호자(학생) 면담
- 진단 평가 영역별 실시
(30일 이내)
· 지적능력
· 사회·정서적 능력
· 신체적 능력
- 특수교육지원센터
- 7. 진단 평가 시행 결과
해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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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진단 평가팀별 결과 종합
해석
· 지적능력
· 사회·정서적 능력
· 신체적 능력
· 교육적 지원 내용
- 특수교육지원센터
- 8. 진단 평가 결과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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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진단 평가 결과 검토
- 진단 평가 결과 보고
(선정여부, 필요한 교육
지원내용에 대한 최종 의견 작성 교육장(감)에게 보고)
- 특수교육지원센터
- 9. 진단 평가 결과 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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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교육장(감)은 특수 교육
대상자 선정여부 및 교육
지원 내용 보호자에게 서면 통보
(2주 이내)
- 교육장, 교육감
- 10. 특수교육
운영위원회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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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호자 의견 수렴
- 특수교육 대상자 학교 지정
· 배치 등 심사
- 특수교육운영위원회
- 11. 특수교육대상자
학교 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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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거주지에서 가까운 학교
배치
- 이의시 재심 청구
(보호자, 학교장)
- 특수교육운영위원회
- 12. 학교 배치 결과 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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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교육감(장) 학교 배치 결과 통보
- 이의시 보호자는 행정 심판 제기
(90일 이내)
- 교육장, 교육감